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분설해 보면 불이익취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절차위반, 권리분쟁에 대한검토는 뒤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정치파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보기로 한다.
정치파업에 대한 견해로써 이른바 2분론에 서서 탄핵문제 등과 같은 순수한 정치파업은 쟁의행위로써 보호를 받지 못하나 노동법 개정 등과 같은 정치파업은
검토한다. 후자와 관련해서 개별조항에서 이른바 ‘행위준칙’을 두는 것도 검토한다. 둘째, 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검토할 사항으로 예시한 것에는 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 화해절차의 제도화, 긴급이행명령제도의 범위 확대 등이 있다. 셋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해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금지 조항의 폐지와 더불어(다만, 사
시세주정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X가 X1의 모친으로서 그 계좌를 빌려 주었거나 관리하도록 한 점, X계좌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X에게 귀속된다는 등을 이유로 X가 Y에 대하여 부당가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